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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9-04-30
대통령령 제21,428호(2009. 4. 20)로 공포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등록업무 일부 및 사업실적 보고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한편,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전에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