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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9-05-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2009. 5. 15)로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 11. 28. 공포, 2009. 3. 1. 시행)됨에 따라 선택진료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감경기준의 합리화(안 별표 제1호라목) 1)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기간 산정의 합리화(안 별표 제1호사목 신설) 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행정처분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다. 선택진료 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가목23) 신설] 선택진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지정 범위, 진료과목별로 두어야 하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 5. 15. - 첨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