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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감염예방 협조 요청

대한한방협회 2009-07-13
1.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2479호(2009. 7. 9) 2. 병원감염 관리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가운을 입은 상태로 식당에 출입함으로 인해 식당 이용객의 불만 민원이 정부관계기관에 접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원에서는 아래의 의료기관 감염예방 사항에 협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 병원감염은 의료의 질 저하, 유병율 증가, 경제적 손실 등 의료기관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법」에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두어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병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 증대를 위해 의료인은 손씻기(손소독) 생활화, 일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가운 등 미착용, 진료중 넥타이 안매기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 ○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술복, 가운, 수술포, 마스크, 모자 등은 의료기관 세탁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탁물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가운 등의 세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