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개정고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9-07-21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3. 11. 20)로 개정 고시된 바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가 통계청 고시 제2009-189호(2009. 7. 20)로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0년 1월 1일부터.
- 첨부 : 1.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 1부.
2.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U코드(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