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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09-10-05
1.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60, 561호(2009. 9. 29) 2. 개정된 의료법에 의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이 가능(2010. 1. 31 시행)하여짐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10. 15(목)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설치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마련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한방병원은 공동활용병상 인정 ※ 첨부 : 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