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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09-11-25
1.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642호(2009. 11. 25) 2. 위호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12. 11(금)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안 제13조의2 신설) -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함. 나. 한약 안전관리 강화(안 제33조 개정) -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ㆍ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제량ㆍ조제연원일ㆍ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안 제33조 개정) -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라.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강화(안 별표4, 별표5 개정) -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 기준에 외래환자수를 추가하고, 요양병원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는 등 인력ㆍ시설기준을 강화함. 마.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안 제38조 개정)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함.(한방병원의 경우 1명 이상의 한약사) 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안 제40조 개정) -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안 제42조의2 신설)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ㆍ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아.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안 별표2 개정) -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하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있도록 하고 병원 내 장례식장의 시설규격을 규정함. ※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