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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귀속 의료비 자료제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9-12-02
1. 관련문서 : 국세청 원천세과-959호(2009. 11. 24)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 등은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귀원에서는 첨부의 "2009년 의료비 자료 제출방법"에 따라 해당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등 연락처 :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연락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상담센터 : ☏ 110 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자료번호 : 103057 ~ 103060) - 첨부 : 2009 의료비 자료 제출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