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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 안내

2009-12-29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술 동의서, 입원약정서 등 표준약관을 개정(2009. 12. 18)하고 동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금번 개정된 입원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원의 업무에 참조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약정서 개정 주요내용 가.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입원보증금 조항 삭제 나. 고객의 응소 편의를 위해 관할법원 조항 신설 다. 의료기관에게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의무 또는 보관의무 부과 라. 연대보증인의 채무액 한도·보증기간을 개별 약정하여 명시 - 첨부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