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조치사항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1-08
정부가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료자원과)에서 조치한 유권해석 변경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비전속진료 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함. ⇒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안) :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 ⇒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 :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의료인력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 불인정. ○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개선 -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진환자의 주소·병력·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시행일 : 2010. 1. 1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