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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협진병원 관리안내(2010. 1. 31 시행)

2010-01-27
2010. 1. 31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마련한 '협진병원 관리안내'를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2010. 2. 1) - 병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관련하여 2)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중 정형외과는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