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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1-28
2010년 1월 29일자로 공포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2.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안 제33조제10호 신설) 3. 병원 내 약사 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2항제1호, 별표 5의2 신설) 4.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 등 규정(안 제41조제2항 및 별표 8 신설) 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6.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정함(안 별표 3 및 별표 4)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방병원에서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하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 - 첨부 : 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