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공포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2-01
1.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339호(2010. 2. 1)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과용 패드(surgical pad)의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2010. 2. 1자로 공포하였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해여 규정 적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계획은 추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 1부. 나.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