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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2-05
1.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874호(2010. 2. 4) 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2010. 1. 29)로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비급여 비용 등의 고지·게시’ 시행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2010. 4. 30까지 계도·정착기간을 거친 이후 2010. 5. 1부터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비용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에 있는 바, 귀원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을 준수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