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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3-23
1. 관련문서 : 국세청 전자세원과-140호(2010. 3. 11) 2.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요약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란? ○ 2010. 4. 1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발급의무대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사업자(내국법인)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의 발급 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자진발급 사용자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사용자 명의로 실명전환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조세범처벌법 제15조), 단,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 ◇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의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