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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5-03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2010. 1. 31시행)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