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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 표준코드 사용 협조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5-04
1. 관련문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운영팀-1228호(2010. 4. 26) 2.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제조사, 요양기관 등 의약품 유통주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 약제비도 별도의 코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등 의약품을 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상이한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제정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비급여의약품 포함)에 대해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생산·수입·공급 등 유통과정에서 단일 코드를 이용함으로써 의약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현재 표준코드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의약품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의약품 표준코드의 사용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