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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진의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5-17
1. 관련문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1961호(2010. 5. 12) 2. 지방자치단체와의 의료자원 정보연계 관련입니다.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기간중에 다른 의사(대진의)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의료법상 대진의의 인적 사항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의사의 변경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에서는 시·군·구와 심사평가원간 의료자원 정보연계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대진의의 인적 사항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한 경우 진료의사 변경내용을 심사평가원 종합전산망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2010. 4. 30부터 업무를 개발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대진의 관련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작성시 진료의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