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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10-06-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169호(2010. 6. 30)로 입법예고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0. 7. 20(화)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병원 조교수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된 자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하고 대학부속 치과병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호) 나. 선택진료신청 서식을 입원, 외래 별도 작성하던 것을 1장으로 통합하고, 진료지원과목 선택 방식을 환자 이해 중심으로 개선(안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다.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 양식 중 ‘실제 진료 참여 의사수’ 기재 항목 추가(안 제6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라. 선택진료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 조정(3년→5년) 및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1부 환자에게 제공(안 제7조 및 제6조제2항 신설) - 첨부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