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10-07-14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189호(2010. 7. 14)
2. 위호로 입법예고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0. 7. 29(목)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인 수 등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나. 전문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병원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토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수시평가(안 제5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지정시의 진료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전문병원 지정 취소(안 제6조)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 첨부 : 규칙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