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8-03
1. 관련문서 : 국세청 원천세과-610호(2010. 7. 28)
2. 금년부터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범위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됨을 알려드리니, 2010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