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운영에 따른 협조요청
대한한방협회
2010-08-10
1. 관련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2511호(2010. 8. 6)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진료비)을 면제하여 주는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2010. 8. 11 ~ 10. 10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위 제도는 보험료 체납 가입자들이 보험료 자진납부기간 동안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향후 정상적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동 제도 홍보에 대한 귀원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홍보방법 : 요양기관 수납창구 및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 홍보문안 : 첨부파일 참조
○ 부착기간 : 2010. 8. 11 ~ 10. 10(61일간)
- 첨부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