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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중증화상/희귀질환 정보제공 관련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09-17
1. 관련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부-8109호(2010. 9. 15) 2. 2010. 11. 1부터 의료급여기관에 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환자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청구SW 개발업체에서 사전에 보완·점검할 수 있도록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 공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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