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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12-09
1. 관련문서 : 국세청 원천세과-908(2010. 12. 6)호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첨부의 안내문에 따라 국세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안내 가. 의료비자료제출요령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자료실「자료번호(104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료제출 문의 : ☎(국번없이) 126 누른 후 7번 선택 - 첨부 : 2010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