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한방병원제도 입법예고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0-12-28
1. 우리협회 한병협 제176호(2010. 12. 28) 관련입니다.
2. 모자한방병원 관련 입법예고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 1. 7(금)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모자한방병원제도를 도입하여 전공의의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가.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 정의 신설
나.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근거 신설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가. 모한방방원 및 자한방병원 인정기준
▶ 모한방병원 : 90병상 이상의 전문수련한방병원
▶ 자한방병원 : 일반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을 경우 해당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해야함
나. 파견 기간 : 1회 2월 이상 6월 이내
- 첨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1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