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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원급 의료기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관련 교육 참석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1-03-21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536호(2011. 3. 17) 2. 병원급 의료기관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1. 4. 11부터 시행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동 법률 관련 교육이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리니 참석을 희망하는 한방병원은 2011. 3. 24(목)까지 우리 협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4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병원급 의료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 일 시 : 2011. 3. 30(수) 14:00 ~ 16:00 ○ 장 소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대강당(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 교육내용 :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해 및 ‘11년 4월 법 발효사항 안내 -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 주 최 : 보건복지부 ○ 주 관 :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 참가신청 : 병원명, 성명, 직위, 연락처를 E-mail 또는 유선으로 신청(담당 : 전원종, shefield@hanmail.net)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이용시 주차비용이 부과됩니다. - 첨부 : 병원급의료기관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