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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관련 업무협조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1-04-07
1. 관련문서 : 국세청 전자세원과-158호(2011. 4. 1) 2. 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병의원 등의 업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 지정하여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는 환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3. 또한, 2011년 4월부터는 이러한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란 스티커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4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개별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성실발행 요청과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스티커를 교부·부착할 예정이오니, 귀원의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관련 규정"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관련규정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