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11-07-29
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2298(2011. 7. 27)
2. 생약의 중금속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식물성 생약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출 의견이 있으시면 2011. 8. 12(금)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