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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대한한방협회 2011-08-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22호(2011. 8. 2)로 입법예고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8. 19(금)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법률 제089245호, 2009. 3. 22)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암관리법 개정(법률 제10333호, 2010. 5. 1 공포, 2011. 6. 1 시행)으로 암검진기관 평가방법의 일부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신설(안 제5조의2) 및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를 신설함 - 현행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민원발생 등 국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나.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신청자격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4조제2항 별표1) (1) 의료법 개정(2010. 1. 31)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 현행 검진기관 신청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의과과목인 ‘건강검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검진장비 중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2009년 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사)의 삭제와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비기준 목록에서 삭제 필요 다. 암관리법 개정시행(2011. 6. 1) 및 ‘암검진기관 평가업무’가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라. 검진기관지정신청서(첨부) 일부 개정(안 제5조제1항 별지 1호) (1) 별지 1호 (첨부)서식 일부 보완 검진장비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장비목록에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체검사위탁시 검사항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검진인력 중 행정요원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는 등 첨부서식 일부를 보완 ※ 첨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