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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수화통역 지원 요청사항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1-11-02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133호(2011. 10. 25) 2.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시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법무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무부)가 부과될 수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수화통역센터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원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내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수화통역센터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