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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1-12-20
1. 관련문서 : 국세청 원천세과-823호(2011. 12. 13)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른 2011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 자료가 2012. 1. 7(토)까지 국세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전산매체(CD등)에 수록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함. ○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의료비 자료)"를 제출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외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 ○ 제출대상 기간 : 2011. 1. 1 ~ 12. 31(12개월) ○ 제출기한 : 2012. 1. 7.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상시 제출 가능.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됨. ※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용방법(의료비)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자료실(자료번호 : 104117) 참고 ※ 자료제출 전화문의 : (국번없이)126 누른 후 7번 → 2번 선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