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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대한한방협회 2012-02-13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70호(2012. 2. 3)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이용시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2012-049호, 2012. 1. 30)에서는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진단서, 진료기록 등)이 원활치 못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접근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3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이 실시중(2011. 9. 7 ~ 2012. 9. 6)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조사를 위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