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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지침 통보

2012-02-14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15호(2012. 2. 7)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하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위한 의료인 등의 진료기록 제공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환자기록에 대한 제공지침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귀원에서는 의료인을 비롯한 업무담당자 등이 동 지침을 숙지하여 수사협조시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수사협조를 위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