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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관련사항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2-02-15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355호(2012. 2. 6) 2.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및 하위법령이 2012. 2. 5 시행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동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동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부. 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