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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2-03-09
보건복지부령 제111호(2012. 3. 7)로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되어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암관리법」이 개정되어 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도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규율하게 됨에 따라 암검진기관 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검진기관의 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 신설(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현재는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진기관이 검진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득이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후 변경된 현황을 기초로 다시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음. 2)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나. 암검진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제11조 삭제) 1)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암관리법령에서, 일반ㆍ영유야ㆍ구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각각 규율하던 것을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통합 규율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3호, 2010. 5. 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상의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암검진기관 평가의 경우에는 암종별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검진기관의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 부여(안 별표 1) 1)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어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함. - 첨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