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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사항 안내

2012-05-11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1081호(2012. 5. 1) 2.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사항 등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사항 1부. 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의료기관) 1부. 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세부내역(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