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마크 사칭 관련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2-05-31
1. 관련문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략 2012-186호(2012. 5. 25)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사칭·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단속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