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2-08-02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464호(2012. 8. 1)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고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2. 8. 9(목)까지 우리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이유 개정「보건의료기술 진흥법」(2012. 2. 5 시행) 제15조에 따라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의 지정기준,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 설정(안 제2조, 별표1) -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 등 연구중심병원의 구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나. 연구실적의 구분 및 기준 설정(안 제3조, 별표2) -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등 연구실적에 대한 기준 설정 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규정(안 제4조) - 연구 기본역량 평가, 연구역량의 질 평가 등 평가의 구성 내용, 평가절차, 연구중심병원평가단 운영 등 규정 라.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규정(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마. 연구 기본역량 규정(안 별표 3) - 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연구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설정 바. 연구역량의 질 규정(안 별표 4) -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등 연구역량의 질적 측면을 최근 3년간 실적과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시 ※ 첨부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