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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2-08-02
보건복지부령 제145호(2012. 8. 2)로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게시 장소,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및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〇 주요내용 1.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안 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가. 법률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의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등 환자의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다.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함으로써 환자나 그 보호자가 권리를 알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병원 및 병상이 200개 이상인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원감염 예방 등 감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