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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방법 안내

2012-08-22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13호(2012. 8. 21)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20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한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 종류명칭은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 고유명칭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나는대로 표기 - 전문과목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 첨부 :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