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판단기준 제시(안3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해당여부 판단시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함.
3) 법률 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