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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2012-10-0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43호(2012. 9. 21)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하시어 2012. 10. 26(금)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판단기준 제시(안3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해당여부 판단시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함.
  3) 법률 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