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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2012-11-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2012. 11. 22)로 개정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4호, 2010. 12. 29)"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근로능력평가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는 한편 의학적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활동능력평가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제4조) 나. 근로능력 평가대상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함(제5조) 다.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의뢰함(제6조) 라.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등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함(제7조부터 제10조) 마.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함(제11조) 바.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14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의와 근로능력판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5조) 아. 의학적 평가 대상은 11개 질환으로 하고, 활동능력 평가항목은 체력, 만성적 증상 등 15개 항목으로 함(별표 1, 2) - 첨부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