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2012-11-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2호(2012. 11. 23)로 제정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개정「보건의료기술 진흥법」(2012. 2. 5 시행) 제15조에 따라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의 지정기준,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 설정(안 제2조, 별표1)
    ○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 등 연구중심병원의 연구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나. 연구실적의 구분 및 기준 설정(안 제3조, 별표2)
    ○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등 연구실적에 대한 기준 설정
  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규정(안 제4조)
    ○ 연구 기본역량 평가, 연구역량의 질 평가 등 평가의 구성 내용, 평가절차, 연구중심병원평가단 운영 등 규정
  라. 연구 기본역량 규정(안 별표 3)
    ○ 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연구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설정
  마. 연구역량의 질 규정(안 별표 4)
    ○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등 연구역량의 질적 측면을 최근 3년 간 실적과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시
 
 
 
- 첨부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