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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법 준수사항 안내

2012-12-11
1. 관련문서 :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한정협 2012-공-026호(2012. 12. 3)
 
 
2. 의료기관에서 수집?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이행사항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 필수 이행사항 : 접근통제, 접근권한제한, 암호화, 접속기록보관, 보안프로그램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지원 상담 안내
    - 연락처 : 02-2208-2411(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 이메일 : kcppi21@hanmail.net(홈페이지 : www.kcppi.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