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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증진법」개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

2012-12-13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326호(2012. 12. 6)
 
 
2.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이 2012. 12. 8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게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원에서는 이용객, 환자, 직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해당 시설의 전체는 ‘의료기관의 건물 및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구역임.
  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필요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흡연실의 설치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계도기간 운영
  -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 6. 30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금연구역 지정관련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권형원 사무관 02-2023-7539, 조영기 주무관 02-2023-75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