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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2012-12-18
1. 관련문서 : 국세청 원천세과-698호(2012. 12. 13)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2012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13. 1. 7까지 국세청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 병의원, 약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
    - 전산파일을 생성하여 「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오류점검 후 제출
    -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개별 입력 후 제출
   ※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용안내(의료비)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자료실「자료번호 : 104154」를 참고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 가능
   ※ 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함.
 
 
□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를 제출합니다.
  ○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기관기호,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병명은 제출대상 아님)
    - 자료제출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 제출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12개월)
 
 
□ 기간별로 분할하여 수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 2013년 1월 7일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상시 제출 가능.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 의료비 영수증 자료제출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26 누른 후 7번 선택
 
 
  ※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는 201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