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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료기록부 작성 및 처방내역 열람 등 실천방안 알림

2012-12-21
 
 
1.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3334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이 처방전 발급의무가 없어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작성 및 처방내역 열람 등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한방병원에서는 붙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료기록부 작성 · 처방내역 열람 등 실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