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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실천 및 법 준수사항 안내

2013-01-21
1. 관련문서 :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한정협 2013-공-011호(2013. 1. 8)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의 유예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수집·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이행사항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 필수 이행사항 : 접근통제, 접근권한제한, 암호화, 접속기록보관, 보안프로그램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지원 상담 안내
    - 연락처 : 02-2208-2411(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 이메일 : kcppi21@hanmail.net(홈페이지 : www.kcppi.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