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 한병협 제20호(2013. 1. 29)로 보내드린 간병인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관련 내용입니다.
2.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간병인 등 용역제공자들의 과세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3.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간병인 등 용역제공자들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회원한방병원에서는 붙임내용에 따라 간병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2.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