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95호(2013. 2. 19)로 입안예고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찬반여부 및 그 사유를 기재하시어 우리 협회 사무국으로 2013. 3. 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선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의 1일 6만원 사용 한도를 폐지함.
※ 첨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