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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2013-03-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2013. 3. 22)로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 시행일 : 2013년 4월 1일.
※ 첨부 :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1부.
2.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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