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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2013-03-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2013. 3. 22)로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 시행일 : 2013년 4월 1일.
 
 
※ 첨부 :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1부.
             2. 관련 안내문 1부.  끝.